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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팀 [민사]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장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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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팀
조회 407회 작성일 23-12-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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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중간 전달책으로 이용된 의뢰인,



범죄자들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범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소비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잘 알지못한채



중간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는 모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만일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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