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팀 [가사]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 지종엽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사팀
조회 391회 작성일 23-12-13 20:04
조회 391회 작성일 23-12-13 20:04
본문
사건의 개요
10여년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한 의뢰인,
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른 자매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10여년간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부양한 점을
요양기관 사실조회 내역, 병원비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모친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모친을 부양한 것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3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온힘앤파트너스에 상담하세요!
10여년간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한 의뢰인,
어머니가 사망한 후 다른 자매들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라며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이 10여년간 노모를 지극 정성으로 부양한 점을
요양기관 사실조회 내역, 병원비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모친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모친을 부양한 것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은 3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실 경우
온힘앤파트너스에 상담하세요!
- 이전글[민사] 대전 대여금 청구 승소 - 이재명 변호사 23.12.15
- 다음글[민사] 보이스피싱 중간전달책 손해배상 청구 승소 - 장덕현 변호사 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