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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은 부동산 금융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개발사업의 유형, 진행 단계, 참여 금융기관의 특성, 담보 제공 방식 등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해서 각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약정이 체결되므로 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 금융에 대한 차별화된 자문이 요구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변호사의 조언 및 소송 절차 진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신탁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신탁 관련 법제에 특화된 온힘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언제나 부동산 관련 자문이나 법적 절차에 대하여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민사 일반

민사소송이란 일반 개인 간 사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 당사자의 소 제기로 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대하여 법원이 민사법에 따라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은 모든 소송 절차의 기본으로서 형사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준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법의 근본적이고 세밀한 법원리에 대하여 기본기가 탄탄히 다져져 있는 온힘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확실한 이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열정을 다하여 민사 분쟁에 관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유형

1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의무가 있는 일정한 행위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부동산의 이용 등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 소음피해자가 소음 등 공해를 일으키는 자를 상대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

2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판결로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다만, 확인의 소는 다른 유형의 소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유형의 소가 가능하면 제기할 수 없고, 추가로 확인의 이익이 요구됩니다.

확인의 소의 예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소유권 확인의 소, 계약 무효확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

3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당사자 일방이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형성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소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형성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관계의 창설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형성권의 예로는 의사표시를 하자로 하는 계약 등 취소권, 공유물분할청구권, 계약 등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형성권 중에는 채권자 취소권과 같이 반드시 재판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 계약의 해제권처럼 재판 외에서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소를 제기하여 소장 송달로 해제권 행사를 갈음하고 원상회복 등 이행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분쟁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변호사의 상담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므로 분쟁이 발생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온힘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도 언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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