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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제기가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금액은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각 보험회사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약관을 규정하고 있어 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교통사고

성범죄

1성폭행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을 간음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2013. 6. 19. 강간죄 등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의자, 피해자 모두 경찰에서의 진술 등 초기대응이 중요해 졌으며,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의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2성매매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하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1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하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하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제20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7조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공개 채택,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 채택하여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공개제도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형법에 비해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4몰카(카메라 등 이용범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 성립하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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