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폭행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을 간음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또한 2013. 6. 19. 강간죄 등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의자, 피해자 모두 경찰에서의 진술 등 초기대응이 중요해 졌으며,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 의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