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팀 대전변호사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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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회 작성일 25-04-02 11:05
본문
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생략, 각색하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소송을 진행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 했지만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패소하게 되면서, 가처분 또한 취소되었는데요.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처분으로 인해 건물을 임대하지 못하여
월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에게 부당한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온힘앤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가처분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는 해당 가처분이 법적으로 적절하게 시행되었으며,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였기에 상대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정당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령, 해당 가처분이 부당한 것일지라도 가처분과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이에 개연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 소송비용 전부 부담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전 소송이 기각된 이상 의뢰인이 신청했던 가처분이 부당한 것이 맞기는 하나,
지종엽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처분으로 인하여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차임상당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고 상대방의 취소 청구로 보전처분이 취소된다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경우 가압류 혹은 가처분을 한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기에 부동산의 경우 가압류 혹은 가처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임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손해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률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에 효율적인 방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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