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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소년보호사건 변호사의 조력으로 제1호 처분이 결정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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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사팀
조회 321회 작성일 24-05-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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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13세 미만인 A는 친구들과 함께 또래의 남자아이를 폭행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나이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며 그와 동시에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에게 폭행하여 돈을 갈취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당하자 A는 신고했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위 촉법 행위를 조사한 경찰의 결정으로 총 6개의 촉법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변호하였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게 자신이 했던 행동과 그것이 법원에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해당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3) 매주 보호소년을 접견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보호소년과 접견 횟수를 꾸준히 하여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소년보호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재명 변호사는 판사님에게 보호소년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의 관대한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보호소년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변호사가 보호소년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절차를 거쳐 장기 2년까지 소년원에의 송치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위에 따라서는 소년보호절차를 통하여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인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 형사사건과는 진행 절차가 다르므로 소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길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 온힘앤파트너스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년보호사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온힘앤파트너스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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