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팀 [사기죄-무죄] 지인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사기 혐의를 받았지만 변호사의 예리한 변호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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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2회 작성일 24-02-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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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십여 차례 이상 돈을 빌렸는데,
그 금액이 약 1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빌려 간 돈 중 일부만 변제하고
절반 이상이나 되는 돈은 제대로 갚지 못하였습니다.
B씨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A씨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인 A씨는 김봉현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수집한 사실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A씨가 돈을 빌려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B에 대한 고의적인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
B에게 돈을 빌린 횟수 중 4회에 해당하는 돈은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예리한 지적과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