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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사기방조 - 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통장 제공자가 되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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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사팀
조회 423회 작성일 24-02-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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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빚 해결을 위해 인터넷 대출을 찾던 중, 금융투자 업계 근무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월급 명목으로 돈을 통장에 입금해 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냈고 상대방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내달라는 말에 그대로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상대방은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씨의 체크카드와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었으며, 김봉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성실한 시민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보내달라 하는 말에 거래가 정지되어 추가 인출이 되지 않자,

개인적으로 빌려서 마련한 돈을 보내기까지 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A가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고의가 없어 무죄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대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금융사기 사건 중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도 상당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는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으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범죄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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