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팀 [민사] 집합건물 업무방해금지 및 퇴거단행 등 가처분 방어 -지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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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팀
조회 411회 작성일 24-01-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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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개요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인 의뢰인,
어느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아닌 상대방이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총회)를 소집하여
자치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집합건물 관련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총회 소집을 위하여 받은 500 개이상의 위임장과 상대방 주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가 소집한 총회는 집합건물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지종엽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대표자가
부적법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각하]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혀낸 사실과 법리를 두루 검토하여
상대방 대표자는 위법한 관리단 집회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집합건물법의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법한 관리단집회(총회)를 소집하였는지입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수백~수천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총회를 소집하여 대응할 때도,
상대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도 모두 좀 더 용이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인 의뢰인,
어느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도 아닌 상대방이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총회)를 소집하여
자치 관리를 시작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집합건물 관련 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상대방이 소집한 관리단 집회는 절차 등에서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이 총회 소집을 위하여 받은 500 개이상의 위임장과 상대방 주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상대가 소집한 총회는 집합건물법상 소집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지종엽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대표자가
부적법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각하]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혀낸 사실과 법리를 두루 검토하여
상대방 대표자는 위법한 관리단 집회에 의하여 선출되었으므로
상대방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집합건물법의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적법한 관리단집회(총회)를 소집하였는지입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수백~수천명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기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총회를 소집하여 대응할 때도,
상대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도 모두 좀 더 용이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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