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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팀 [민사] 총회소집허가 인용-지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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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팀
조회 359회 작성일 24-0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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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마을 산림계 소유 토지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의뢰인들,



상대방은 본안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자



회의를 열지못하게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게 만들고자 시도하였고,



본안에서 매우 유리한 상황임에도 소송이 지연되자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산림계의 정관을 검토하여 총회 소집이 가능한 인원수를 검토하고



총회 소집을 위한 허가 절차를 법률에 따라 준비한 후



재판부에 총회 소집허가를 신청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산림계의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원래 문제가 되었던 분쟁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산림계, 종중, 집합건물 관리단 등 비법인사단이 연관된 분쟁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재판의 성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소집은 정관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위법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종중, 관리단, 산림계 등 다양한 단체의 총회 소집이 필요하신 경우



온힘앤파트너스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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