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팀 신탁회사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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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1회 작성일 24-04-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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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A 씨의 계약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했던 기존 임대인이 한 신탁 회사와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A 씨는 보증금 반환을 기존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지만, 기존 임대인은 신탁 회사에게 받으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신탁 회사는 자신은 신탁 회사일 뿐 임대인이 아니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장덕현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황을 듣게 된 장덕현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보증금 반환 요구를 거절한 신탁 회사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A 씨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승소]
재판부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 회사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결국 A 씨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최근 부동산 신탁 등기가 매우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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