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팀 대전 변호사 절도죄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기각 받은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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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6회 작성일 24-08-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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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며칠에 걸쳐 건물의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거나, 길가에 정차된 자동차 안에 있는 물품을 훔쳐 절도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절취한 물품 중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상점에서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상품을 결제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조현병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을 발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며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전 상황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사유를 언급하였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악화되어 해당 범행의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원을 배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사는 여러 양형 조건을 언급하며 법정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 물품에 대하여 가액이 불분명한 점,
배상 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하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에 해당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3.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위 사례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옳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범행의 배경에는 정신적 상태나 다양한 상황적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판단하여 증거와 함께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 이전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률적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도, 사기, 배상명령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와 비슷한 소송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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