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팀 [전자발찌 부착명령 - 기각]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출소예정자, 검사 측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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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5회 작성일 24-02-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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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출소예정자로
7회에 걸친 성폭력 범죄와 특수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었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두 차례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A씨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출소와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상황에서
김봉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과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과거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출소 후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수형생활 중 취득한 자격증 등을 통해 직업을 구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착명령 청구 기각]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A씨가 출소 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측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검사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A씨는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범해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자발찌 부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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