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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 녹취한 증거는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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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49회 작성일 24-01-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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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 힘을 다하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나이가 되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놓고 교실의 상황을 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자녀를 둔 한 유명 웹툰 작가 부부도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의심이 들자, 몰래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고 자녀의 학교생활 중의 대화를 녹음한 행동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에서는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형사사건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3.14.경부터 2018.5.8경까지 16회를 걸쳐 3학년인 어린이에게
"학교 안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봐."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해 아동은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라는 등의 말을 듣고, 이를 어머니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어머니는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었다가 A씨의 발언이 녹음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후 A씨의 발언이 녹음되자, 아동의 부모는 2018. 4. 20.경 수사기관에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하였는데요.

▪ 검사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였고,
형사 재판의 1심에서는 A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징역6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원심의 본인에 대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1) A씨는 상당수의 학생을 상대로 발언하고,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A씨가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점.
2) 피해 아동의 부모와 피해 아동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3)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녹음한 것이며,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었고 아동학대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녹음파일 16회 중 학대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2회를 뺀 14회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A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으로서 담임교사가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대상으로 공개한 것이고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발언은 교실에 있던 특정된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해 아동 부모는 A씨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몰래 녹음한 A씨의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본 것 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유무죄에 관해 최종 판단을 한 것은 아니며,
앞선 선례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이나 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파일이 증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긴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위의 사건같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다양한 변호의 경험으로 구축한 온힘앤파트너스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성공을 만들어내는 전문 공동법률 사무소입니다.

녹음에 대한 관련 법적 소송에 처하신 상황이라면 온힘앤파트너스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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