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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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5회 작성일 24-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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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 힘을 다하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쿵쿵" 귀에 울리는 소음때문에 편안한 집 안 생활이 지옥처럼 변하기도 하는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아랫집이 견디지 못해 이사를 가거나 윗집과 싸우다 심하면
폭행 및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똑같이 당해보라고 천장을 두드리거나 음향기기로 큰 소리를 내어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윗집이 소음을 내니까 우리 집도 윗집에 소음을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속적인 보복성 층간소음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의 피해자였지만 결국에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빌라에 입주한 A씨는 주변 층간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다
2021년 10월부터 수개월간 보복성 층간소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이 잠드는 시간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소리를 내고,
음향기기를 크게 사용하여 소리를 크게 틀고,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A씨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임대인은 이에 참지못하고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난 2023. 12. 14.
대법원에서는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A씨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곧바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면서도
피고인 A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 본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웃 간에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이웃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층간소음 복수 사례에 적용되면서 이와 관련된 고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층간소음은 이웃간의 소통을 통해 협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리사무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센터입니다.
층간소음에 피해에 대한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을 해주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제공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의 보복 문제로 법적 대응까지 가게 된 상황일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는 형사 사건의 법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온 힘을 다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 소송에 관련된 문의는 편하게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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