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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형사] 윤창호법 음주운전 재심 개시 - 김봉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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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사팀
조회 440회 작성일 23-1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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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김봉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본 사건 결과의 의의

- 현재는 위헌으로 결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된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 과거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처벌된 경우 재심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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