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팀 부동산 가압류취소신청 대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용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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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4회 작성일 24-08-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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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1) 피신청인(상대방)은 신청인(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주장하고,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상대방)이 제기한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확정판결의 금액에 대해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를 취소하고자 온힘앤파트너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해당 부동산에 담보 대출을 진행하려 했지만 가압류 설정으로 인해 대출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정 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를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며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는 점.
-신청인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만큼 취소 결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에 해당 결정을 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부동산 가압류 취소 청구의 결과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부동산 가압류취소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해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에서는 상대방에게 대여금 전액을 공탁 변제한 점과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해당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신청인이 취소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합리적인 이유와 확실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철저한 준비 없이 대응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의의나 취소를 원하시면 먼저 경력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대전 변호사 온힘앤파트너스는 다양한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황과 비슷한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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