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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 [행정] 대전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 지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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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팀
조회 351회 작성일 23-12-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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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대전 유성구 토지들의 소유자인 의뢰인,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동의하며 해당 토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고 소유 중이던 토지의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관할청에선 의뢰인에게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정금이 잘못된 기준에 따라 과다함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지종엽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변호사가 2심을 맡아 처분 취소를 다투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원심에서 놓친 부분을 파악하고 정확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는 ​원심에서 의뢰인이 지적하지 못하였던 ​'토지 감정평가 기준시점의 위법'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3. 조정금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조정금 부과처분은 잘못된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법리 구성을 실수하여 잘못된 기준으로 산정된 막대한 조정금을 납부할 뻔 하였으나,

지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법한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 처분은 구체적 사안과 적용 법리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처분이 위법한지 궁금하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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