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팀 대전 폭행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기각에 그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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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1회 작성일 24-07-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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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가게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투는 상황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도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지속되던 상황으로 인해 매우 격양되어 있던 의뢰인은 언쟁을 벌이다 밖으로 나간 다른 손님에게 화를 내며 뒤따라 나가려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자신을 막아서던 다른 손님의 가족 구성원의 어깨를 밀치게 되었고, 상대방은 바닥에 쓰러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폭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는 조사 후 법원에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김봉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소 제기 전에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설명하며, 민·형사상 책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며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합의 진행에 동의하였고,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폭행죄 사건의 결과
[공소기각]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를 다루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인데요.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하며, 사건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대나 합의금 협상 등 여러 이유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대전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황을 분석하고, 합의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나 합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전 변호사 온힘앤파트너스로 문의해 주시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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