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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벌금형]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를 냈지만 벌금형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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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사팀
조회 389회 작성일 24-03-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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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어느 날 이면 도로를 운전하며 편도 2차로 도로와 연결된 구간을 향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면 도로와 편도 2차로 도로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업무 중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어린이를 A씨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어린이의 자전거 왼쪽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로 인해 치상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약 17년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A씨의 운행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법원은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주행 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게 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상)에 위반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수사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는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건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어려운 상황이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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