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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죄- 김봉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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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사팀
조회 296회 작성일 24-01-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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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유부녀인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의뢰인,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지인과 만난다고 생각하여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중 신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며



김봉현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허위 자백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봉현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처가 경험칙에 반하며



카메라 촬영시 소리가 나도록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형법상 규정된 성범죄보다  형량이 높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법률적 조언을 통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합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에서



꼼꼼한 기록 검토를 통하여 인정할 사실과 부인할 사실을 구분하여 의뢰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온힘앤파트너스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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