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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형사] 구속 피고인 보석허가- 김봉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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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사팀
조회 364회 작성일 24-01-04 15:04

본문

사건의 개요



1심에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



2심에서 김봉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2심에서 사기죄의 무죄를 주장하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등 필요적 보석 제외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석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하여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2심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그 형이 징역형 이상일 경우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2심을 진행하며 불구속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재판부의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방어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속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 절차가 궁금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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