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팀 [민사] 물품대금 청구 항소심 승소 -이재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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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팀
조회 313회 작성일 24-0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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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신축주택 공사를 맡긴 의뢰인,
그런데, 신축 주택의 하자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비용 상당액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잔여 공사대금보다 많다는 점을
사진 및 견적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하자를 입증할 만한
사진 및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패소한 원인을 분석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하자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하자액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소액이었기에
청구금액 대비 감정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감정신청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감정결과 의뢰인이 예상한 것과 유사한 하자보수액이 산출되었고,
이재명 변호사는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 지급해야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 청구액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당사자에게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재판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치밀한 법리 검토와 사실 파악 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축주택 공사를 맡긴 의뢰인,
그런데, 신축 주택의 하자가 심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비용 상당액 공사대금을 제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잔여 공사대금보다 많다는 점을
사진 및 견적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에서 하자를 입증할 만한
사진 및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패소한 원인을 분석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하자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하자액을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이 소액이었기에
청구금액 대비 감정료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감정신청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감정결과 의뢰인이 예상한 것과 유사한 하자보수액이 산출되었고,
이재명 변호사는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 지급해야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 청구액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당사자에게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재판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입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당사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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