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팀 [형사] 대전 모욕 무죄-지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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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조회 341회 작성일 23-12-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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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의뢰인,
어느날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상처입어 돌아온 것을 발견하였고,
상대방 부모로 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만난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개*끼" ,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애가 나온다" 등의
다소 거친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사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모욕죄의 인정 증거가 피해자측의 일방적 발언,
경찰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조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발언뿐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발언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일부 과격한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의뢰인의 자녀가 다쳐서 사과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고,
상대방은 그 장소에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사과는 커녕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한 점 등
당시 발언의 장소와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혀낸 사실 및 당시 사건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발언은 다소 과격하기는 하나,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는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할지라도
항상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자와 듣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 경위, 배경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구체적 표현방법, 표현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이를 자세히 주장하지 못할 경우
발언 자체가 모욕적일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의뢰인,
어느날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상처입어 돌아온 것을 발견하였고,
상대방 부모로 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만난 상대방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개*끼" ,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애가 나온다" 등의
다소 거친 말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검사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지종엽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모욕죄의 인정 증거가 피해자측의 일방적 발언,
경찰의 질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동조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발언뿐임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발언들이
실제로는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일부 과격한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의뢰인의 자녀가 다쳐서 사과를 받기 위해 방문하였고,
상대방은 그 장소에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사과는 커녕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조롱한 점 등
당시 발언의 장소와 정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밝혀낸 사실 및 당시 사건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실제 발언은 다소 과격하기는 하나,
당시 정황을 고려하면 이는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할지라도
항상 모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자와 듣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 경위, 배경
표현의 전체적 취지와 구체적 표현방법, 표현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이를 자세히 주장하지 못할 경우
발언 자체가 모욕적일 경우에는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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