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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팀 [민사] 보험사 구상금 청구 방어-지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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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팀
조회 422회 작성일 23-12-29 18:36

본문

사건의 개요



집합건물 관리단인 의뢰인 1.과



집합건물 시공사인 의뢰인 2.,



어느날 집합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옆 건물까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옆 건물의 보험사인 상대방은



집합건물 관리단인 의뢰인 1.에게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이자 관리 주체로서,



시공사인 의뢰인 2.에게는



부실시공한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의뢰인들은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옆 건물에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의뢰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의뢰인 1.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리할 책임 및 그로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의뢰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방시설을 부실시공한 적이 없으며,



설령 부실시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시설에 관하여 제3자에 도급을 준 이상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화재나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보험사가 자신의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그런 경우 구상금 청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과실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구상금의 액수는 적정한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험금과 구상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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