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팀 [가사] 양육비 이행명령 방어-장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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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팀
조회 385회 작성일 23-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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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개요
2015년 양육비 사건으로 상대방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의뢰인.
상대방은 2022년에 이르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확정된 이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여 온 점,
나아가 의뢰인의 건강사정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이고도 진솔하게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확정 판결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온힘앤파트너스에 상담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양육비 사건으로 상대방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의뢰인.
상대방은 2022년에 이르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확정된 이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여 온 점,
나아가 의뢰인의 건강사정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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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확정 판결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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