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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팀 [가사] 양육비 이행명령 방어-장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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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사팀
조회 385회 작성일 23-12-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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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015년 양육비 사건으로 상대방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된 의뢰인.



상대방은 2022년에 이르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장덕현 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 확정된 이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사실을 다툴 수 있다는 점과



실제로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여 온 점,



나아가 의뢰인의 건강사정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이고도 진솔하게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장덕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이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확정 판결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온힘앤파트너스에 상담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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