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팀 [행정] 종중 토지보상금 청구 방어 -이재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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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
조회 429회 작성일 23-1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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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개요
경북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의뢰인,
사업구역 내 토지에 분묘 200여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단체는 분묘 200여기의 연고자 종중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분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상대방 단체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아니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단체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아니며
적법한 종중총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1심과 2심 모두 각하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보상금의 액수, 보상 여부, 보상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사실관계 및 법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가 부족할 경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보상금에 대한 판단까지는 나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치밀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보상금 관련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온힘앤파트너스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경북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의뢰인,
사업구역 내 토지에 분묘 200여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단체는 분묘 200여기의 연고자 종중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분묘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변호사는
상대방 단체는 종중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한 종중 총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묘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계인이 아니기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소 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재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단체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고자'가 아니며
적법한 종중총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1심과 2심 모두 각하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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