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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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1회 작성일 23-12-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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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원고들은 조각가 부부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2016. 8. 부터 2019. 8.까지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지에 순차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함
- 피고들은 시의회 의원으로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집회 또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함
- 원고들은 피고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 : 원고들 패소(청구 전부 기각)
제2심 : 원고들 일부 승(위자료 각 200만원 인정)
- 피고들의 발언은 원고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부정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 인정
- 피고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 피고 승소(파기환송)
- 순수한 의견의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데,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 피고의 발언들은, 그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피고들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즉, 피고의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음
- 이 사건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상당기간 국내 교과서나 국립역사관 내 설치물에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로서 소개된 바 있었고,
이후 그 인물들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들이 설혹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위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판결의 의의
- 통상 명예훼손으로 생각되는 발언일지라도 그 경위와 흐름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명예훼손이 아닐것이라 생각되는 발언일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원고들은 조각가 부부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하여 2016. 8. 부터 2019. 8.까지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지에 순차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함
- 피고들은 시의회 의원으로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집회 또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함
- 원고들은 피고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소송의 경과
제1심 : 원고들 패소(청구 전부 기각)
제2심 : 원고들 일부 승(위자료 각 200만원 인정)
- 피고들의 발언은 원고들을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단정적이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부정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 인정
- 피고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 피고 승소(파기환송)
- 순수한 의견의 표명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데,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
- 피고의 발언들은, 그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노동자상이 일본 내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구출된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자 간에 상호 유사성이 있다는 피고들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즉, 피고의 발언들은 통상적인 어휘의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음
- 이 사건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의 사진은
실제로 상당기간 국내 교과서나 국립역사관 내 설치물에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로서 소개된 바 있었고,
이후 그 인물들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발언들이 설혹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위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강제동원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4. 판결의 의의
- 통상 명예훼손으로 생각되는 발언일지라도 그 경위와 흐름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명예훼손이 아닐것이라 생각되는 발언일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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