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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팀 대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카드 양도혐의 무죄 밝혀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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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사팀
조회 9회 작성일 25-06-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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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 걸려 온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신

의뢰인의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지정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의뢰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판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분석하고 무죄를 밝히기 위해

1심의 증거와 사건 이후의 상황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동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범죄에

이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바탕으로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계좌의 일상적인 금융 기록



피고인은 해당 계좌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용 중인 계좌였던 점.



▶ 체크카드 반환 의도



피고인은 대출이 완료되면

당연히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반환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따로 문의하지 않았다는 점.



▶ 증거의 한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 양도를 고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이를 영구적으로

양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한 점.



변호사는 이와 같은 여러 주장을 통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잠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했을 뿐, 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단순한 의혹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철저한 분석과 논리가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큰 역할이 되어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선

작은 실수라도 법적 책임으로

어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거나

카드를 양도하라는 요청이 받으셨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권유해 드리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온힘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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