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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각하, 기각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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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사팀
조회 17회 작성일 25-05-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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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채무자인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기존 주주 대신 외부 특정인에게 배정하고자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유상증자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이사회 소집과 안건에 대한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주발행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경영상의 정당한 목적 없이 제3자 배정 방식을 택해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고,


피보전권리로 신주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온힘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채권자들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집 통지와 목적 사항 통지 위반에 대해 이전에도 이사회 소집 통지가 개최 전날에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에 감사와 이사가 전원 참석한 사실을 고려할 때, 소집 통지가 다소 늦어진 사정만으로 신주발행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집 통지 메시지에 유상증자 목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 점을 근거로 목적 사항 통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당한 목적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채무자의 최대주주가 구속되어 경영 연속성이 어려운 상황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업 경영의 연속성 유지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처분 각하 및 기각 결정


재판부는 김봉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명의 채권자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당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하며, 더욱 긍정적인가 나왔습니다.



4. 온힘앤파트너스 변호사의 한마디


해당 사건은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력하였습니다.


신주발행금지 처분과 같은 가처분 소송에서는 상황마다 다르기에 대응해야 하는 양상과 방식이 다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온힘앤파트너스는 섬세함과 전문성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대책을 신속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인으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온힘앤파트너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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