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팀 대전형사상 촉법소년 소년원 재판 사건 제1호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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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5-09-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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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겠죠?”
안녕하세요. 온힘을 다하는 대전법률상담 공동법률사무소 온힘앤파트너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대전형사상담 질문하시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자녀가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을 통해 대전소년원 송치 결과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전촉법소년 사건 다수 맡아오며, 보호자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순간 중 하나가 가벼운 처분을 예상했지만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보호처분 8호 이상(소년원 송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겼을 경우인데요,
이 시기야말로 자녀 인생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중대한 기로라는 점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조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전촉법소년 설명드리자면, 대한민국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등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물론 대전소년원 최대 2년간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어린 나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미성숙함을 고려해 교화 중심의 접근을 통해
처벌보다는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피했다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과 보호 처분 경우에 따라
대전소년원 위탁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그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전소년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통해 충분한 자문을 통해 사건 경중에 따른 대응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대전촉법소년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루 조사 절차가 시작되며 소년의 품행과 경력, 가정환경, 성장 배경 등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심리기일이 열려 바로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비행의 정도가 다소 중대하거나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약 1개월간 추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조치는 단순한 조사 차원이 아니라, 추후 제8로~10호 보호처분인 대전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대전촉법사건 관련 이재명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13세 미만인 A는 친구들과 함께
또래의 남자아이를 폭행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같은 나이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짐과 동시에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돈을 갈취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당하자 여자친구를 협박하며 결국 총 6개의 촉법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일 혐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 폭행은 물론
성폭행, 갈취와 협박 등 6개의 행위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변호 전략)
이재명 변호사는 풍부한 대전형사상담 경력과 학교폭력 관련 실무 경험으로
대전소년원 송치 이어지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보호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보호소년에게 자신이 했던 행동과 그것이 법원에 어떻게 평가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대전촉법사건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 기록을 열람해 해당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매주 보호소년을 접견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보호소년과의 접견 횟수를 꾸준히 유지하여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3. 가정법원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재명변호사는 판사님에게 보호소년이 대전촉법사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판사님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의 관대한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보호소년은 대전소년원 송치 이어지지 않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재명변호사가 보호소년이 반성을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일반적인 대전형사상담 사건과 달리,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절차를 거쳐 장기 2년까지 소년원 송치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빠른 법률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 형사사건과는 진행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대전촉법사건 소년법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저희 온힘앤파트너스는 사무장이 아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과 원만한 합의, 법적 조언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연루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온힘앤파트너스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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