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방법원, 태안군청 '30일 영업정지 처분’ 주)해왕산업개발측 WIN.. 郡 OUT..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2-08 17:22:12

[타임뉴스=이남열기자]지난 24일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 및 실국장은, 군 브리핑룸을 통해 '관내 해역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주)해왕산업개발측은 허가 지역을 23m 이탈해 지르코늄을 채굴하였다' 면서 점사용 허가조건 제17조를 적용 1개월간 채굴을 중단하는 ‘3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주)해왕산업개발은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허가구역을 이탈한 사실이 없고, 이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며, 이탈 후 이 사건 광물을 채취한 사실이 없는 바 잘못된 사실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라며 집행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 행정1단독부는 지난 7일 심리를 속행한 후 금일 오후 사업자측이 청구한 ‘집행정지를 인용' 했다. 이로서 태안군은 본안 소송에서 부담을 안게됬다. 해당 법률 전문가는 인용된 결정문을 참조할 시 '군은 본안소송에서 신중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 라고 조언했다.

[대전지방법원 정문]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당시 박경찬 부군수는, 실국장까지 동원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상 채굴에 대한 적정성 및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준수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라고 발표하며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암시했다.


법원의 주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왕산업개발)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집행정지 청구소송에서 주)해왕산업개발 측은, ▷ 작업현장의 빠른 조수이동으로 선박이 회전하는 돌발상황이였던 점 ▷ 태안군청 공유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였다는 오브컴의 시스템상의 위치 이탈 자료라고 명명한 사진 1장이 유일한 점 ▷ 오브컴에 나타난 기록치는 위성항법장치(GPS)의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다는 전문가 분석이다.


이와 연계해 박 부군수의 기자회견 당시 ’오해의 소지가 큰 부분이 있다‘ 라고 언급하면서 ’(태안군 관내 해역임에도)광물채굴은 채굴계획을 인가한 충남도에서 선별방법 및 채취장소 (지르코늄 제련 생산 등)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책임을 미룬 바 있다.
[2023.11.24. 박경찬 부군수 '주)해왕산업개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기자회견 장면]

이와 관련 모항항 주민들은, 201. 12. 월 해왕산업측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태안군. 이번 '30일 행정처분' 조차 집행정지로 패소한 태안군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고 남탓만 하는 자치단체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라면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조차 '태안군 공직자가 공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의심되며, 관련 기관에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등 환경적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보아 군 공직자의 무능함으로 어민들의 피해는 극심해질 것" 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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